“세무사 없이도 신고할 수 있을까?”
네, 가능합니다!
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혼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📌 1. 종합소득세란?
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임대소득 등을 한데 모아 신고하는 세금입니다.
-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신고 대상: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부동산 임대 소득자 등
✔ 법인이 아닌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!
📌 2. 셀프 신고 전, 준비물 체크리스트
- 국세청 홈택스 ID & 공동인증서
- 사업자등록번호
- 매출/매입 내역 정리 (카드매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
- 경비 지출 증빙자료 (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카드영수증)
- 기초장부 (간편장부 or 복식장부)
💡 준비물을 엑셀이나 장부앱으로 정리해두면 매우 편리합니다!
📌 3. 간편장부 vs 복식장부 차이
구분 | 간편장부 | 복식장부 |
---|---|---|
적용 대상 | 연 매출 7,500만원 미만 | 연 매출 7,500만원 이상 |
작성 방식 | 단순 수입-지출 입력 | 계정별 복잡한 회계 처리 |
세무조사 대비 | 간단하지만 보완 필요 | 정확하고 체계적 |
✔ 초보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📌 4. 홈택스를 통한 셀프 신고 순서
- 홈택스 로그인 (www.hometax.go.kr)
- 종합소득세 신고 → 정기 신고 클릭
- 기본 정보 확인 후 수입금액, 필요경비 입력
- 간편장부 or 장부 미작성자 선택
-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입력
- 세액 계산 확인 후 신고서 제출
- 납부서 출력 또는 카드/계좌이체로 납부
📌 입력 도중 저장 가능하며, 중단 후 이어서 작성도 OK!
국세청 홈택스
hometax.go.kr
📌 5. 셀프 신고할 때 주의할 점
- 경비 누락 금지: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은 꼼꼼히 챙기기
- 소득 누락 금지: 홈택스 연동 자료 외의 수입도 반드시 포함
- 간편장부 대상 여부 확인: 무조건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!
💡 정확한 증빙 없이 필요경비 과다 공제 시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어요!
📌 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간편장부를 직접 쓰려면 따로 양식이 있나요?
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장부 작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Q. 신고서 작성이 너무 어렵습니다. 도와주는 서비스는 없나요?
✔ 홈택스에 ‘모두채움 신고서’가 있어 자동 입력 기반으로 쉽게 제출할 수 있어요.
또는 삼쩜삼, 자비스 같은 간편 세무 대행 서비스도 활용 가능합니다.
Q. 세무사 없이 셀프 신고해도 세금이 더 나오진 않나요?
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정확하게 입력하면 세무사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!
✅ 마무리 한마디
이제는 누구나 셀프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.
처음이 어렵지, 한 번만 해보면 다음엔 훨씬 쉬워져요.
✔ 대표님도 이번 5월엔 셀프 신고 도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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